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관리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분포지역 확대 및 개체군 증가·확산 가능성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제거·방제 등 대처 및 사후관리 방안 적정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4 시행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