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관리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분포지역 확대 및 개체군 증가·확산 가능성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제거·방제 등 대처 및 사후관리 방안 적정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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