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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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립수산과학원2. 해양환경공단3. 국립해양생물자원관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해성평가 및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립수산과학원2. 해양환경공단3. 국립해양생물자원관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해성평가 및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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