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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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음 각 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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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음 각 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①전문기관은 평가 대상종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국제적으로 외래종·교란종·침입종 지정여부, 국내 분포 현황, 인적·물적 피해 현황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료를 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하여 사전 검토 요청을 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시 제1항의 평가 자료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해성 등급은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한 등급으로 의결하여 결정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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