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위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모든 참석자들은 평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평가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전문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제공·발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모든 참석자들은 평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평가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전문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제공·발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