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해양생물에 대한 생태·분류·독성·수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 보고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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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4 시행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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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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