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 · 총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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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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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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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제16의2조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제18의2조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제2조 정의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제21조 허가의 취소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제30조 중지명령 등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5조 ~ 제59조 (30개)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제43의2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제43의3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제49의2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제53조 손실보상제54조 국고보조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제58조 보고제59조 청문
제6조 ~ 제9의3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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