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제거·방제 등의 실효성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을 관할 지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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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4 시행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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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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