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제거·방제 등의 실효성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을 관할 지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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