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해제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 해양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가. 생태적 분포 특성 : 일시적 또는 반복적 등나. 발생 후 영향 범위 : 국지적 또는 다발성 출현다. 확산 속도 : 제한적 분포, 해류(조류)에 의한 확산 등2. 평가대상 해양생물이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특성가. 대상 해양생물이 지니는 독성물질나. 대상 해양생물로 인한 2차 피해(타 생물의 질식사 등)다. 대상 해양생물로 인한 심미적 악영향(혐오감 증대)3. 평가대상 해양생물이 미치는 피해의 특성가. 피해의 반복적 발생 여부나. 개인 등이 대응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정도다. 국가적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4.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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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4 시행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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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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