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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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상 해양생물은 국내·외에서 외래종·교란종·침입종 등으로 기재된 종,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종, 위해성이 우려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종, 지정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중 위해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어 지정해제가 필요한 종, 그 밖에 해양생물 중 위해성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종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 해양생물은 국내·외에서 외래종·교란종·침입종 등으로 기재된 종,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종, 위해성이 우려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종, 지정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중 위해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어 지정해제가 필요한 종, 그 밖에 해양생물 중 위해성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종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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