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위해성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위해성 등급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급 :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및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위해의 정도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구제·퇴치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종2. 2급 : 해양생물로 인한 위해성 등은 1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인적·물적 피해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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