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위해성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위해성 등급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급 :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및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위해의 정도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구제·퇴치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종2. 2급 : 해양생물로 인한 위해성 등은 1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인적·물적 피해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4 시행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