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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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결과보고제12조 · 위원회의 구성제13조 · 위원회의 기능제14조 · 여비 및 수당의 지급제15조 · 위원 등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관리방안의 수립제18조 · 관리점검제19조 · 사후관리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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