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관리방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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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생물종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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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생물종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현황3.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및 피해실태4.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제거·방제 ·피해저감 등 대처 및 사후관리 방안5.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6. 그 밖에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청장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제4조 각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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