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3조 (비품의 관리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기관에서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연구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도서 등)의 관리는 병원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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