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2조 (사업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의뢰기관처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해야 하며, 서무과장은 연구책임자가 요구한 서류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에 대한 금액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매청구서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청구 받은 서무과장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회계원장을 비치하여 사업비의 출납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서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 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연구용역의뢰기관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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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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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