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8조 (비용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비는 국립목포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②연구용역사업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③일반관리비는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은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④연구용역사업비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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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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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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