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8조 (비용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비는 국립목포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②연구용역사업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③일반관리비는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은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④연구용역사업비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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