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0조 (일반관리비 관리·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7.>
일반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7.12.27.>1. 연구용역사업비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송금수수료 및 이와 관련된 제잡비2. 연구결과와 관련된 국내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출판비3. 그 이외 사항은 위원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일반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무과장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목적으로 일반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지출요구가 있어야 서무과장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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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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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