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1조 (사업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의 계약 체결 후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연구책임자는 제8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 사업비에 대하여 비목간 예산내역변경을 요청할 경우 병원장의 결재를 얻어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뢰기관의 승인통보 즉시 그 결과를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