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1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의 계약 체결 후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연구책임자는 제8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 사업비에 대하여 비목간 예산내역변경을 요청할 경우 병원장의 결재를 얻어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뢰기관의 승인통보 즉시 그 결과를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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