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5조 (연구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용역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사업의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를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1.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과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연구용역의뢰기관 처리규정 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관리비로 관리할 수 있다.2. 정산이 종료된 법인카드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연구책임자는 매회계년도 종료 30일 이내 일반관리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서무과장은 사업비의 관리·집행에 따른 예치운용증서(예금통장), 지급에 관한 결의서, 현금출납부, 기타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연구 용역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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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일반관리비 관리·운영제11조 · 사업비의 관리제12조 · 사업비의 사용제13조 · 비품의 관리 및 이관제14조 · 연구원 운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연구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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