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5조 (연구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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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구책임자는 용역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사업의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를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용역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사업의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를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1.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과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연구용역의뢰기관 처리규정 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관리비로 관리할 수 있다.2. 정산이 종료된 법인카드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연구책임자는 매회계년도 종료 30일 이내 일반관리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서무과장은 사업비의 관리·집행에 따른 예치운용증서(예금통장), 지급에 관한 결의서, 현금출납부, 기타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연구 용역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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