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9조 (일반관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연구비용역사업비의 10%로 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른다.
③연구용역사업비를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 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와 연구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일반관리비는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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