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받는 연구용역사업(위탁 또는 공동)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로 한다. 단,「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른 연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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