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4조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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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구용역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일반결핵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10.17.>1. 서무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2.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목포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7.12.27.>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연구용역사업의 계획·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기타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10.17.>
⑤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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