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4조 (연구원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원활한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비정규직 보조연구원의 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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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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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