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14조 (연구원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원활한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비정규직 보조연구원의 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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