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7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해 연구과제의 신청이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용역사업비의 집행결산의 최종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개정 2017.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사업의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무과장과 협의하고 계약체결 즉시 협약서, 사업비 총액 및 상세내역을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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