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7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연구과제의 신청이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용역사업비의 집행결산의 최종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개정 2017.12.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사업의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무과장과 협의하고 계약체결 즉시 협약서, 사업비 총액 및 상세내역을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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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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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