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5조 (연구책임자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7.>1. 연구과제 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보조연구원의 선정·교체 및 변경에 관한 보고 <개정 2017.12.27.>4.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사업비의 집행5. 연구과제의 조정·감독6. 연구보고서의 작성·보고7.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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