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16조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19-10-17 · 시행 2019-10-1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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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