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12조 (수사기밀 누설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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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참여로 인하여 수사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참여로 인하여 수사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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