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12조 (수사기밀 누설 방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참여로 인하여 수사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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