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1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검찰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