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6조 (변호인의 좌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공간, 피조사자의 의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조언 등 변호인의 조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호인의 좌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할 경우, 변호인 참여에 적절한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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