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9조 (변호인의 접견교통, 조언 및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변호인은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신문·조사와 관련하여 조언할 수 있다. 다만, 조언을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2.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③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를 상대로 제2항과 같이 신문·조사 중 변호인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변호인의 접견으로 인하여 신문·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신문·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변호인은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문·조사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2. 수사 지연, 신문·조사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신문·조사를 종료한 후 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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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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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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