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4조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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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신문·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소환 사유도 함께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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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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