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10조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 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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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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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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