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10조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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