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8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조서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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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변호인이 열람한 조서에 대하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변호인은 조서 열람 후 조서기재의 정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는 변호인이 이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조서 다음 순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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