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5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 또는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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