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5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 또는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