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5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 또는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