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7조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조사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조사할 수 있다.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검사의 승인 없이 신문·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진술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한 신문·조사 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4. 신문·조사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5.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의 도주 원조,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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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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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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