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11조 (참고인 등 조사 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가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 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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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변호인의 좌석제7조 ·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의 중단제8조 ·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조서열람제9조 · 변호인의 접견교통, 조언 및 기록제10조 ·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 등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참고인 등 조사 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사기밀 누설 방지제13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