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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