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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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상담원의 권한제11조 ·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업무제12조 · 사안청취 및 조사제13조 · 중요사건 보고제14조 · 처리대장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관계기관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