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4조 (처리대장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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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담원은 처리대장의 내용을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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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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