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4조 (처리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담원은 처리대장의 내용을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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