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5조 (청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 및 처리대장 비치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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