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5조 (청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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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 및 처리대장 비치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 및 처리대장 비치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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