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9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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