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3조 (중요사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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