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8조 (상담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고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 내 복무담당자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②청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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