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1조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창구의 관리2. 고충상담의 처리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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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상담 신청제7조 · 익명처리 요구제8조 · 상담원 지정제9조 · 상담원의 근무자세제10조 · 상담원의 권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안청취 및 조사제13조 · 중요사건 보고제14조 · 처리대장 작성제15조 · 관계기관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