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1조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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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창구의 관리2. 고충상담의 처리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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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창구의 관리2. 고충상담의 처리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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