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1조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창구의 관리2. 고충상담의 처리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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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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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