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6조 (상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2.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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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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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