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6조 (상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2.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