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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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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