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7조 (익명처리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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