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5조 (검사능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평가를 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검사능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평가요령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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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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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안전성검사기관 검사능력평가요령
1. 검사능력평가의 정의 ❍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검사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시험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 판정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시험을 말한다. ❍ 또한 검사기관 지정 신청 후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표준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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