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5조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안전성검사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의 업무범위별 안전성검사 대상품목명 및 유해물질명2. 연간 안전성검사 가능량 및 시기별 안전성검사 계획량3. 기타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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