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검사기관 지정기준 증명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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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성검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검사 대장 코드번호 (분석실) | 접수일자 | 시료내역 | 시료내역 | 시료내역 | 시료내역 | 의뢰 내역 | 의뢰 내역 | 분석결과 | 분석결과 | 통보일자 | 검사원 성명 | 시료 폐기일자 코드번호 (분석실) | 접수일자 | 시료번호 | 품 목 | 수 거 장 소 | 소유 자명 | 의뢰자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별 분석방법 5. 기타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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