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7조 (비밀 유지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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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과정 및 결과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험실 출입구에 관계인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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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과정 및 결과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험실 출입구에 관계인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검사기관은 SafeQ 시스템 이용 시 취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1. 안전성검사신청자,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유자의 개인정보2. 안전성 검사결과3.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접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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